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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15 2017고단6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4. 경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동문 2차 굿 모닝 힐 아파트 201 동 앞길에서, B을 통하여 C 소유인 D 체어 맨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양시장에게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8. 16:08 경 제 1 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부터 삼척시 중앙로 192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30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6. 28. 16:08 경 삼척시 중앙로 192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 강원 삼척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사실로 단속되어 신분 확인을 위해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전지방 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F 명의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에 관한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 받고, ‘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의 성명 란에 ‘F’ 을,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를, 주거 란에 ‘ 대전시 서구 H’ 을, 연락처 란에 ‘I’, 작성일 란에 ‘2016. 6. 28.’ 과 차량 운행 경위 등을 각각 기재한 후 진술 인의 성명에 ‘F’ 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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