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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노4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 차량이 상대 오토바이를 충돌한 것은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 항력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제 1호의 신호위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차량이 당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뒤늦게 좌회전하면서 교차로 진입하였으므로,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좌회전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서 행하는 등 언제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상대 오토바이가 좌회전이 금지된 2 차로에서 주행하다가 황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통과하고 좌회전할 것이라고 피고인으로서는 예상하기 곤란했다.

피고인은 상대 오토바이보다 앞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상대 오토바이는 좌회전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스스로 좌측으로 넘어진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정지거리가 20.7m 내지 24.8m 로 추정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충돌 지점 전에 차량을 멈추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만일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다면, 상대 오토바이의 정지거리는 7.1m 로 추정되므로,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이 없었다면 충돌을 막을 수 있었다.

양형 부당 아래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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