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나12508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김진성, 이은기, 신연지
피고피항소인
B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명
담당변호사 노승익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소2486409 판결
변론종결
2020. 8. 12.
판결선고
2020. 9.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3,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6,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오토바이는 2018. 10. 6. 10:30경 남양주시 F 아파트 앞 신호등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원고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던 피고 차량 앞 범버 부분과 원고,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이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19. 피고에게 피고 차량 수리비로 1,387,6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지만, 피고 차량 역시 직진 신호 이전 적색 신호에 차량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직진 신호로 바뀌 자마자 곧장 가속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양 차량의 진행 경로와 속도, 교차로 진입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 과실은 적어도 30% 정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금액 중 30%에 해당하는 416,290원(= 1,387,660원 × 0.3)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각 차량의 충돌 부분, 도로 현황 등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빠른 속력으로 직진하다가 발생한 점, ② 피고 차량이 적색 신호에 차량 정지선을 넘기는 하였지만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 부근에서 신호가 바뀌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자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 ③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는 점, ④ 다만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4252, 14269 판결 참조), 피고 차량 진행 방향 도로의 직진 신호로 바뀌고 나서 2초 정도 이후에 원고 오토바이가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 원고 오토바이가 진행 방향의 적색 신호로 바뀌기 전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우현
판사 허일승
판사 신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