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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7.22. 선고 2020노289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2020노2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상민(기소), 오민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정승원

판결선고

2021. 7. 22.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황색신호로 변경된 지 약 1초 후에 교차로 정지선을 지나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신호위반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됨에도 원심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공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호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약 58.8km/h로 달리던 피고차량이 신호의 변경을 확인하고 급제동을 할 경우 약 30m 정도의 정지거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황색신호로 변경되는 순간 제동하였다면, 당시 피고차량과 정지선까지의 거리(약 5m) 및 정지선과 교차로를 지난 반대편 횡단보도까지의 거리(약 28m)를 고려해 볼 때, 피고차량은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상태이거나 교차로 중간에 정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하면 차량신호등의 신호가 황색신호일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나, 이미 교차로에 차량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차량이 황색신호로 변경된 순간 제동을 하였다면 피고차량은 황색신호 상태에서 이미 교차로로 진입한 상태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내에 정지하였을 피고차량을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황색신호로 변경된 순간 차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차량에는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급제동을 하였다면 오히려 급제동로 인하여 승객들의 인명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황색 등화 점등 후 교차로 진입행위를 신호위반행위로 평가할 수 없을뿐더러 위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이하 '상대차량'이라 한다)은 당시 반대편 도로 2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 신호로 바뀌기 이전임에도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 중인 차량 및 진행방향의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지나 좌회전을 위하여 교차로 내로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정차 중이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대차량의 정차 위치, 피고차량의 급제동 할 경우의 정지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변경된 후 즉시 피고차량을 제동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차량이 이 사건 충돌 지점 전에 멈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② 교차로 내지 정지선 앞에서 황색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 거리보다 짧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즉시 제동하여 정지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내에 정지하게 됨으로써 곧바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는바, 차량 운전자에게 자신 및 동승한 승객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H' 소속 운전기사로서 승객 5명을 태운 상태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더더욱 그렇다.

③ 검사는,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감속운행을 하여 황색신호로 바뀌는 경우 어떤 상황이든 교차로 진입 전정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의 운전자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면 교차로 진입 전 도로의 제한속도를 어떤 상황에서도 정지가 가능하도록 설정해야 할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의 운전자가 제한속도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즉시 정지할 수 있게 서행해야한다면, 이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에 오히려 큰 장애를 초래한다.

④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는 60km/h이었고, 피고인은 이에 미달하는 약 58.8km/h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교차로를 약 5m 앞둔 상황에서 녹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것인데, 피고인에게 이런 상황을 예상하여 차량의 주행속도를 미리 조절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⑤ 더군다나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을 때 피고인 차량의 위치는 정지선으로부터 약 5m 후방지점이었고, 그 때로부터 피고인 차량이 정지선을 지나기 시작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0.37초였다. 교통사고분석에서 사용하는 평균적인 인지반응시간이 0.7 ~ 1.0 초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고차량이 정지선을 넘기 전에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⑥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좌회전 신호로 바뀌기 전이었음에도 이 사건 충돌 직전까지 좌회전 차선에 대기 중인 차량 및 진행방향의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차량 일부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상태였고, 피고차량과 상대차량이 충돌한 지점 역시 가상 중앙선을 넘은 위치였다. 황색 신호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유지되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가상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아무런 사고 없이 교차로 밖으로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전연숙

판사 차은경

판사 김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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