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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나12508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오토바이는 2018. 10. 6. 10:30경 남양주시 F 아파트 앞 신호등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원고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던 피고 차량 앞 범버 부분과 원고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19. 피고에게 피고 차량 수리비로 1,387,6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지만, 피고 차량 역시 직진 신호 이전 적색 신호에 차량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직진 신호로 바뀌자마자 곧장 가속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양 차량의 진행 경로와 속도, 교차로 진입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 과실은 적어도 30% 정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금액 중 30%에 해당하는 416,290원(= 1,387,660원 × 0.3)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각 차량의 충돌 부분, 도로 현황 등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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