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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5노38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따라 정차를 하였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여 결국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과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 4조 제 1 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즉,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였더라도 결과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고인의 과실과 결과 간의 직접적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1)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의 신호 주기표에 의하면, 1 현시에 황색 신호는 5초 간 지속된다.

피고인이 운전한 시내버스는 CCTV 영상을 기준으로 16:28 :39 (2 현시 녹색 신호로 변경된 시각 임 )에 이미 교차로 중간까지 진입한 상태였고, 5초 전인 16:28 :34에 시내버스는 아직 정지선을 통과하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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