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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8 2018노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4. 11:40 경 B 엑스 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 산단 길 112 소재 사거리 교차로(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라 한다 )를 공단 관리사무소 방면에서 C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도 행하여 지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82 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뒷문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5. 00:49 경 충북 진천군 F 소재 G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에서 정한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이상,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보다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거나 피고인 차량의 속도보다 피해자 오토바이의 속도가 더 빨랐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보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오토바이 속도가 피고인의 차량 속도 보다 빨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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