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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8. 2. 17. 선고 77르3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사실혼해제로인한위자료청구사건][고집1978특,274]
판시사항

혼인예물의 법적성질

판결요지

혼인예물은 그 법적 성질이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것으로서 일단 사실혼이라도 성립한 이상 위 해제조건은 성취불능이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6.12.28. 선고 76므41, 42 판결 (판례카아드 11405호, 대법원판결집 224③행86, 판결요지집 민법 제806조(7)597면, 법원공보 553호9835면)

청구인,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피청구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B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6드596 판결)

주문

원심판중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 C는 한복(코오롱양단) 1벌을, 같은 B는 라도시계 1개, 솥(직경 24센치미터) 1개, 커피세트 1벌, 식기 13개, 수저 20개, 화채기 1개, 컵 1개, 자개상 2개를 각 인도하고 위 물품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할 때에는 피청구인 C는 돈 5,800원을, 같은 B는 돈 8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 및 피청구인들의 나머지 항소와 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청구인의, 나머지 1은 피청구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들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심판청구서 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청구인에게 피청구인 C는 한복(코오롱양단) 1벌, 쉐타 1점, 와이샤쓰 2점, 양말 1타를, 같은 B는 라도시계 1개, 양복 및 코트 각 2점, 솥(직경 24센치미터) 1개, 커피세트 1벌, 식기 13개, 수저 20개, 화채기 1개, 컵 1개, 자개상 2개를 각 인도하고, 위 물품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할 때에는 피청구인 C는 돈 22,000원을, 같은 B는 돈 155,000원을 각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청구인 : 원심판의 청구인 패소 심판부분중 다음에서 연대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청구인들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6.11.3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청구인들 : 원심판중 피청구인들 패소심판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 및 원심증인 D, E, F(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 당심증인 G, H(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의 각 증언에 청구인 본인신문결과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청구인 B는 1974. 경부터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그 증세가 점차 악화되므로서 1975.3.19. 대구시 소재 H신경과의원에서 진찰한 결과 우울신경증으로 판명되어 그날부터 같은달 말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청구인 B와 그의 아버지인 피청구인 C는 위 B가 결혼하면 위 우울신경증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청구외 F의 중매로 알게 된 청구인과 1975.7. 경 청구인의 사촌언니집에서 맞선을 보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위 B가 말한마디 없이 고개만 숙이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혹시 벙어리가 아닌가 하는 의심에서 결혼할 생각을 단념하고 헤여졌는데, 그후 피청구인 C와 중매인인 청구외 F가 다시 한번 만나주기를 간청하므로 같은해 11.30. 청구인과 피청구인 B는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자리(피청구인집 부근 중국음식점)에서 위 B와 동석한 피청구인 C는 위 B가 정신질환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건강한 사람인것 처럼 말하면서 자기(C)의 회갑이 내년인데 금년중으로 위 B와 결혼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믿은 청구인의 승낙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B는 같은해 12.29.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시경부터 피청구인들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게 된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B가 동거생활을 시작한지 불과 10여일후인 1976.1.초순경 피청구인 B는 밤중에 갑자기 개짖는 소리를 하면서 50여 마리의 개가 집밖에 몰려 왔다고 헛소리를 하고 문밖을 들락거리는 정신병 발작증세를 보이더니 그후 2,3일 간격으로 그와같은 증세를 나타내고 그때마다 말없이 청구인을 구타하므로 청구인은 1976.1.14. 피청구인 C와 함께 위 B를 데리고 대구시 소재 I신경과의원에 가서 진찰한 결과 우울신경증이 정신분열증 망상형 만성으로 진행된 것이 판명되어 그날부터 같은달 24.까지 11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그후 집에서 요양하다가 다시 그 증세가 악화되어 같은해 7.8.부터 20일간 같은시 소재 J신경정신과의원에서 다시 같은해 8.5.부터 같은해 11.27.까지 위 H신경과의원에서 각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은 피청구인 B의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더 이상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같은해 9.29. 시집에서 친정으로 돌아와 위 B와 별거하고 있으며 위 동거하는 동안 임신하여 같은해 12.22.딸을 출산하였으나 시부인 피청구인 C의 권유에 따라 홀터아동복지회에 그 양육을 위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갑 제5호증의 일부기재 위 증인 F, H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위에 인정한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 B는 물론 같은 C로서도 위 B의 정신질환을 완치시킨 연후에 결혼을 하도록 하던가 아니면 적어도 청구인에게 위 사실혼 이전에 그러한 사정을 알려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 있음에도 피청구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숨기고 마치 건강한 사람인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오신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결국은 파탄에 이르게 될 위 혼인에 응하도록 유도한 잘못이 있으니 그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역시 혼인이라는 중대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좀더 시일을 두고 상대방의 동태와 배후를 관찰하지 아니하고 경솔하게 혼인에 응해 버린 잘못이 있고 또한 위 H의 증언에 의하면 피청구인 B의 위 정신질환은 청구인의 극진한 간호가 따르면 호전될 여지가 있는 것이었음에도 청구인의 간호가 부족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잘못은 피청구인들의 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아래의 청구인의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위자료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기망에 의하여 정신적 질환이 있는 피청구인 B를 건강한 사람이라고 믿고 사실혼을 맺었다가 그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결국은 9개월만에 파탄에 이르게 되어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여기에 앞서 본 갑 제5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같은 갑 제6호증의 1,2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청구인은 당시 21세의 처녀로서 어머니 없이 아버지 밑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부산에 있는 직물공장에서 직조기술자로 근무하다가 위 혼인하였으며 그후 위 공장에서 퇴직하여 아무런 수입이 없고 피청구인 C는 돈 5,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피청구인들은 피혁공장을 경영하여 월 돈 150,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청구인과 피청구인 B의 동거기간 청구인의 잘못등과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청구인들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위자료로 돈 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2. 물품인도 및 그 대상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 B와 위 혼인당시 그의 시부가 될 피청구인 C에게 돈 5,800원 상당의 한복(코오롱 양단) 1벌을, 신랑인 피청구인 B에게 돈 45,000원 상당의 라도시계 1개를 각 혼인예물로 주었으며 피청구인 B와 동거생활을 위하여 솥 1개, 커피세트 1벌, 식기 13개, 수저 20개, 화채기 및 컵 각 1개, 자개상 2개를 가져가서 사용하였는데 위와 같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B간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이상 피청구인들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인도를 구하고 그 집행불능일 때는 그 싯가상당의 금원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 주장의 위 혼인예물은 그 법적성질이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것으로서 일단 사실혼이라도 성립한 이상 위 해제조건은 성취불능이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은 그 반환을 구할수 없다 할 것이고 다음 피청구인 B와 동거생활을 위하여 청구인이 장만하여 가져간 청구인 주장의 위 물건들 역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사실혼 성립후 수개월간 동거한 사실이 앞서 본 바와 같고 보면 그후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원래에 의도한 목적은 달한 것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들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위 인정된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이 구하는 이사건 심판청구서 부본송달 이후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6.11.30.부터(청구인이 구하는 이사건 심판청구서 부본송달 다음날은 1976.11.12.이나 원심이 위 날자를 지연손해금기산일로 정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사건 심판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중 청구인의 위 물품인도와 그 대상 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심판중 그 나머지인 위자료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들의 나머지 항소와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안상돈 문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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