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요건
판결요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9.8.19. 선고 69므17 판결 (요민Ⅰ 민법 제843(7) 1518면 카719 집17③민25)
청구인, 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항소인
피청구인 1 외 2인
원심판결
주문
1. 원심판중 피청구인 1에 대한 이혼청구와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은 이혼한다.
3. 피청구인 1은 청구인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12.1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청구인의 피청구인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청구인 2, 3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청구인과 피청구인 1 사이에 생긴 1, 2심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을 같은 피청구인의, 나머지를 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하고, 청구인의 피청구인 2, 3에 대한 항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6. 위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은 이혼한다. 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이하형은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서부본 송달 다음날(1985.12.1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청구인 2, 3은 연대하여 금 15,000,000원 미 이에 대한, 1986.2.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금원지급부분에 관한 가집행선고(청구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청구인이 피청구인 1에 대한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유
1. 피청구인 1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을 제1호증(심판), 원심증인 청구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진단서)의 각 기재(다만, 위 을 제1호증의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같은 증인과 원심증인 청구외 2, 3, 피청구인 3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 피청구인 3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은 1981.5.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피아노교습을 하면서 신학공부를 하여 왔고, 피청구인 1은 1979.2.부터 서울에 있은 청구외 4 주식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한 사실, 1980.4.중순경 서울 종로에서 있은 신부교실모임에 피청구인 1의 여동생 청구외 5가 참석하였다가 청구인을 알게 되어 위 이부회의 제의로 그녀의 집이 있는 충남 대천읍까지 내려간 청구인을 피청구인 1의 부모인 피청구인 3, 조진히가 보았고 청구외 5의 권유로 같은해 7.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이 서로 만나 교제하다가 쌍방부모의 승낙을 받고 같은해 10.30. 약혼식을 거쳐 1981.4.25. 결혼식을 한 사실, 피청구인 3, 2는 처음에 청구인이 기독교신자라는 것을 알고 전통적인 유교제례에 따라 제사를 지내야 하는 피청구인 1에게는 적합한 배필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였으나 결국 당사자들의 의사를 좇아 결혼을 허락한 사실, 피청구인 2는 결혼초 멸달간만이라도 별거하지 않으면 어느 당사자 일방이 일찍 죽게 된다는 궁합을 믿고 같은해 5.7.부터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피청구인 1은 누이동생과 같이 지내게 하고 청구인은 대천의 시가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생활하게 한 사실, 피청구인 2는 청구인이 해온 결혼예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다 살림살이도 서툴고 시골의 시가생활에 어울릴 만큼 근면하거나 검소하지도 못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자주 꾸지람을 주었고, 심지어는 청구인에게 남자를 꾀는 재주가 있다고도 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 3에게 술을 따라 주는 것을 보고는 "여우짓한다"고 말한 사실, 피청구인 2는 꾸지람이 며느리를 잘 가르치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여긴 청구인은 이에 반발하게 되어 고부간의 갈등이 커간 사실, 청구인은 같은해 6.6. 상경하여 피청구인 1 및 시누이 2명과 같이 생활하게 되었으나 피청구인 2가 전화로 서울을 생활까지 간섭하고 시누이들도 피청구인 2의 편을 들어 청구인을 헐뜯자 청구인은 피해의식을 갖게 되었고 시누이들과도 화합하지 못한 사실, 피청구인 1이 같은해 8.23. 직장의 인사발령에 따라 울산으로 전근가게 되자 청구인은 대천의 시가와 서울집을 왕래하며 지냈으나 시부모 및 시누이들과 화합하는 길을 찾지 못한 채 1982.1.12. 울산으로 내려가 피청구인 1과 동거한 사실, 피청구인 1이 같은해 2.12. 교통사고를 내고 그 자신도 부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청구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도 보고 피청구인이 피청구인 1도 간호하느라고 심신이 극도로 지쳐 있었음에도 피청구인 2는 아들이 청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고 청구인의 옷차림이 너무 초라하다고 트집잡아 시비하다가 청구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 청구인이 같은해 10.22. 첫아들을 낳았으나 그 즉시 사망하자 피청구인은 "애도 하나 제대로 못 낳는다"고 나무란 사실, 피청구인 1은 청구인과 시부모, 시누이들간의 불화를 못본체하고 이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1983.1.경부터는 친척들의 결혼식 등에 혼자만 다니는등 청구인을 따돌리기 시작하였고 같은해 3.경부터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외박하면서 청구인의 임신을 내세워 부부관계도 회피한 사실, 청구인은 피청구인 1의 전보발령에 따라 같은해 10.25. 서울로 이사하고 같은해 11.16. 아들 청구외 6을 낳았는데 1984.2.경 젖가슴에 종기가 생기자 피청구인 1은 약물치료만을 고집하여 청구인 혼자 병원에 가서 종기제거수술을 받은 사실, 피청구인들은 같은해 5.경부터 청구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같은해 6.12. 밤 청구인이 피청구인 2로부터 앞으로 시집식구들과 불화하지 않고 살림 잘하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쓰라는 강요을 받고 이를 거절하자 피청구인 1은 술을 먹고 들어와 손으로 청구인의 귀와 얼굴, 머리를 때리고 발로 허리, 다리 등을 짓밟고 목을 졸라 오른쪽 귀고막에 천공이 생기게 하고 청구인이 이를 견디다 못해 이튿날 03:40경 아파트 경비실에 피해 있다 들어가려 하니 문을 안 열어주어 친정집으로 갔고, 청구인이 같은달 15. 피청구인 1의 회사에 전화하여 아들을 보내달라고 하니 "너 없이도 우유 잘 먹고 잘 있으니 필요없다"고 하며, 별거상태를 고집하고, 같은달 16. 피청구인 1의 아파트에 찾아갔으나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경비실에서 밤을 보내고 새벽에 친정으로 돌아갔으며, 같은달 21. 친정어머니 청구외 7, 외숙모 청구외 2와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니 피청구인 2가 "남편이 싫다고 했으니 나가라"고 하고 연락받고 온 피청구인 1도 "살림살이도 챙겨가라"고 하며 문을 잠가버렸고, 같은달 25. 피청구인 1의 회사에 찾아가 월급을 타 곗돈과 병원치료비를 지급하고 피청구인 1에게 데려가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그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돈을 얼마나 원하느냐?"며 거절하였고, 같은달 29. 피청구인 1의 아파트에 가니 아파트 열쇠와 현관자물쇠를 이미 다른 것으로 바꿔버렸고 경비원에게도 못 들어가게 막도록 미리 지시해 놓았으며, 그후 피청구인 1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도 받아 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다가 피청구인 1은 같은해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이혼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을 제1호증의 일부기재, 위 증인 피청구인 3, 원심증인 청구외 8의 각 일부증언, 원심법원의 조사관 청구외 9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등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인 피청구인 1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는 이유있다.
나아가,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름으로써 청구인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청구인 1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연령, 학력, 직업, 재산상태, 혼인생활의 기간과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금 15,0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 1은 청구인에게 위자료로서 위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이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5.12.14.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청구인 2, 3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그의 혼인생활기간중 배우자인 피청구인 1의 부모인 피청구인 3, 2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그것이 한 원인이 되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 3, 2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원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학대나 모욕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할 것인바, 위 제1항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 3으로부터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아무런 사실도 찾아볼 수 없고, 피청구인 2로부터는 다소 부당한 대우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또한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할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피청구인 3, 2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중 피청구인 1에 대한 이혼청구와 위 인정액수의 위자료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피청구인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청구인 3, 2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중 피청구인 3, 2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피청구인 1에 대한 이혼청구와 위 인정액수위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청구인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은 이혼하는 한편 피청구인 1에 게 위 인정액수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며, 청구인의 피청구인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청구인 2, 3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