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7. 4. 23. 경까지 피해자 B( 여, 32세, 가명) 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16.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말 11:00 ~12 :00 경 사이에 충남 태안군 C 빌라 D 호 거실에서 함께 밭일을 하고 온 피해자에게 “ 딸 한번 안아 보자 ”라고 하고, 피해자가 “ 싫어요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교차해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은 상태로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져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경 충남 태안군 C 빌라 D 호 거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옷 위로 배 부분을 잡고, 한 손으로 목 부분의 옷 속에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 자가 이를 뿌리쳤으나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꼽 아래 배 부분을 만져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식당에서 주방으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뒤편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6.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경 충남 태안군 C 빌라 D 호 거실 식탁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던 중 의자에서 일어나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부터 배 부분까지 손바닥으로 1회 쓸어내려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