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피해자 B( 여, 17세) 의 친 모인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D( 여, 17세) 는 B의 친구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평택시 E 빌딩 F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 인의 옆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B( 여, 당시 15세) 의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반팔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여름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 인의 옆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B( 여, 당시 15세) 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3. 경 평택시 G 아파트 H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 인의 옆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B( 여, 당시 15세) 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6. 경 위 E 빌딩 F 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D( 여, 당시 15세) 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3. 03:30 경 위 G 아파트 H 호에서,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D( 여, 17세) 의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