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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3 2020고합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외조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의 주말 14:30경 경북 고령군 C 소재 피고인이 주지 스님으로 있는 ‘D’ 사찰 거실에서, 그 곳 소파 위에서 팔걸이에 몸을 기대고 누워 TV를 보고 있던 중 위 소파의 반대편에서 팔걸이에 머리를 대고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쪽으로 가까이 오라고 시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고, 이어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의 주말 19:00경 경산시 E건물 F호 소재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소파 위에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바닥에 앉아 소파에 등을 기대고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옷깃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일과 같은 날 22:00경 경산시 E건물 F호 소재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일 다음날 09:00경 경산시 E건물 F호 소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침대 위에 엎드려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피고인의 몸을 포개어 엎드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피고인의 허리를 좌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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