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0세)의 어머니인 D과 2007.경부터 약 7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고 위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며, 위 D과 피해자 E(여, 40세)은 자매지간이다.
1. 2010.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12.경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D의 집에서 D이 당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사이 D의 딸이자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C(여, 8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붓딸이어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아빠 하지 말아요. 싫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아빠니까 괜찮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7. 초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 7. 초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그녀의 몸을 만지면서 그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팔을 뻗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2012. 8.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18. 02:20경 보령시 G회관 406호에서 사실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