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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8 2015고합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가을 무렵부터 피해자 C의 어머니인 D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년 6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시 구 E에 있는 피고인, 위 D, 피해자 C(여, 13세)이 함께 살고 있는 집 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린 후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겨울 일자불상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든 피해자 C(여, 15세)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년 가을 일자불상 02:00경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든 피해자 C(여, 16세)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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