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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9 2018고합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3세) 의 친 모와 2008년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 피해자와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1.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부천시 D에 있는 주거지( 이하 ‘ 이 사건 주거지’ 라 한다) 내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 침대 위로 올라와 라.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

” 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일부 내린 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봄 경 이 사건 주거지 내 주방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딸 가슴 좀 만져 보자 ”라고 말하며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5. 경부터 같은 달 24. 경 사이 부천시 E에 있는 F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에서, 그곳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를 만 나 “ 딸 잘 지냈냐

”라고 말하며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 인의 피고인 자필 메모

1. C의 고소장

1. 의사 H, 한의사 I의 각 진단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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