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510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30.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B 주식회사의 양곡 50,000,000원 상당을 주식회사 F에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28. 50,000,000원, 2009. 7. 30. 100,016,000원, 2009. 10. 31. 100,000,016원, 2009. 11. 30. 200,060,000원, 2009. 12. 31. 200,06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700,152,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주식회사 F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세금계산서 발행경위와 법인회생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죄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