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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34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3,5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44...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1. 30. 용인시 기흥구 E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이사로 일하면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F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2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09.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0개 업체로부터 합계 1,224,69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7. 31. 용인시 기흥구 E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C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G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25,9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09.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3개 업체로부터 합계 1,020,5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 가.

항과 같이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 가.

항과 같이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 나.

항과 같이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 나.

항과 같이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동수원세무서장)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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