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바이오식품 연구개발 및 육가공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12.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청주시에 있는 C 영업주 D에게 햄, 소시지 등 합계 24,305,000원 상당의 육가공품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60개의 거래처를 상대로 합계 2,868,071,000원의 육가공품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2010. 1. 1. 이전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2010. 1. 1. 이후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1항 제1호(2010. 1. 1. 이전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2010. 1. 1. 이후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