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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5 2013고정9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용산구 D상가 21동 3211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7. 12.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조립 업체인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1,104,000원 상당의 CPU 등 물품을 공급하고도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에 공급가액 합계 1,031,646,182원 상당의 CPU, 메모리 등을 공급하고도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래처인 주식회사 E에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용산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각 입금표

1. 각 거래명세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통장내역

1. F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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