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유한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28. 목포시 호남로58번길 19 목포세무서에 2008년 2기(2008. 7. 1. ~ 2008. 12. 3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유한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8. 10. 2.부터 2008. 12. 28.까지 공급가액 4억 5,000만 원 상당의 모래를 유한회사 E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전말서 1부 사본
1. H의 작업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
1. 순천지원 2010고약16347호 약식명령 사본
1. 세금계산서(증거기록 제53쪽)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증거기록 제122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기록 제1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2009. 1. 28.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2014. 5. 23.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구 조세범처벌법 20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