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5. 9.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G으로부터 공급가액 24,694,652원 상당 재화를 공급받았을 뿐 피고인이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액수 상당 수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5. 9.경부터 2009.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554,535,102원 상당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액수 상당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08. 5. 9.경부터 2009. 5. 18.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계속, 반복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이나 미납 추징세액이 적지 않은 등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거래처인 영세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