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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17 2017고단618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5. 5. 24.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5. 2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6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2. 23:50 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23. 22:20 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등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7. 5. 22:00 경 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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