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9 2016고단4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9.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250』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02:08 경 시흥시 C 건물 5 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5 병, 과일 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2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4412』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23:30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내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5 병, 기본 안주, 여성 도우미 1명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16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1부, 공소장 1부( 이상 2016 고단 4412 사건의 증거기록) [2016 고단 42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간이 진술 및 영수증 등 사건 사진 [2016 고단 44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