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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741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2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 일대 주점을 돌아다니며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5. 12. 23:1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3 병 등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7. 20:30 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등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6. 14. 21:30 경 양산시 I 2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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