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7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9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0:4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에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등 합계 39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5187』 피고인은 2015. 8. 3. 03:3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등 합계 6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6655』 피고인은 2015. 9. 6.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에 없음에도, 마치 술 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윈 저 블랙 1 병, 메 켈 란 5년 산 1 병 등 합계 480,000원 상당의 술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66』

1. 피고인은 2015. 9. 16. 경 경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로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3. 시가 1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같은 달 26. 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