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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7.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617』 피고인은 2017. 4. 11. 00:03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안주를 교부 받고 노래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합계 20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679』

1. 피고인은 2017. 1. 6. 23:00 경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안주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8. 16:38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안주 등 합계 10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3. 13. 14:00 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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