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불상일의 저녁 무렵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경 저녁 무렵에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