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22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8.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11. 11. 새벽 무렵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은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 12. 저녁 무렵 서울 중구 C호텔’에서, 피고인 A은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B, D과 함께 2017. 10. 22. 03:00경 서울 종로구 E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B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시장소 특정 및 B의 메시지내역)

1. 수사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