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17 2019고단33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2. 5.경 수원시 팔달구 B시장 옥상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C 프라이드 차량 안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5.경 위 B시장 옥상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C 프라이드 차량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4. 5.경 범행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2019. 4. 5. 저녁 무렵에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을 나눠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2019. 5. 하순 저녁 무렵에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을 나눠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4. 초순 오후 무렵에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F’ 부근에 정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20만원을 주고 일회용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4. 5. 저녁 무렵에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H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8. 15: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