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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25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5. 23. 05:52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B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필로폰 대금 81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 붙어있던 지퍼백에 포장된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합계 302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합계 3.5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6. 저녁 무렵 평택시 E에서 지인인 F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40만 원을 주고 같은 날 밤 무렵 수원시 권선구 G 부근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 18: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지인 I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2018. 8. 24. 06:02경 I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77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지인 L과 함께 2018. 4. 7. 밤 무렵에 수원시 권선구 G에서 L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2.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6.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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