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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42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4회 있고,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7. 31. 오후 무렵에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B호텔 C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함)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5. 14:00~15:00경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5. 22:15경 위 D 사무실에 있던 서류가방 안에 필로폰 약 0.3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증 제1, 2호에 관한 것)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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