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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54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9. 2. 5. 범행 피고인은 2019. 2. 5. 오후 무렵에 수원시 팔달구 B시장 옥상주차장에 주차된 지인 C 운행의 프라이드 차량 안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4. 5.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9. 4. 5. 밤 무렵에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을 나누어 담고 물에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9. 5. 하순경 불상일의 저녁 무렵에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을 나누어 담고 물에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투약의 범죄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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