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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9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경 스마트폰의 'B‘이라는 대화창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2천만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성남버스터미널에서 버스택배서비스를 통해 부산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이미 개설한 (주)C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동된 현금카드, 오티피(OTP, One-time password :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재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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