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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16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통장 판매'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하려 하는데 통장 1개당 25만 원을 주겠다. 통장 3개를 보내주면 7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후, 2015. 12.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 OTP(One-Time Password)와 함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박스에 넣어 포장한 후 소포 겉면에 수신자로 ‘D’,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수화물로 배송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박스 포장 형태로 75만 원(10,000원 권 75장)의 대가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입금영수증, 인터넷뱅킹 접속 내역

1. 각 통신자료 회신

1.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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