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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2.02 2016허498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5. 10. 2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명칭이 “메모리해킹 방지를 위한 인터넷뱅킹 제어방법과 이에 사용되는 오티피 OTP(One Time Password): 일회용 비밀번호 토큰장치 One Time Password Token 장치: 입력되는 가변변수와 고정변수(비밀키)를 이용하여 OTP 발생 알고리즘을 작동시켜 일회용 패스워드를 생성하는 장치. ”인 특허발명(등록번호: 제835260호, 특허권자: 원고,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의 청구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한다

)의 등록무효심판(2015당5071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5. 23. 피고의 위 무효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2007. 11. 6./ 2008. 5. 29. 2)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청구범위 사용자가 인터넷뱅킹 시 이체화면에서 입력한 이체정보(성명, 이체계좌번호, 이체금액, OTP 번호)를 금융서버로 전송하는 이체정보 전송단계;를 포함하는 인터넷뱅킹 제어방법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이체정보 전송단계에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오티피(OTP) 번호는 시간정보와 해킹방지정보를 가변변수로 하여 오티피(OTP) 토큰에서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되(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해킹방지정보는 이체계좌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분인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해킹 방지를 위한 인터넷뱅킹 제어방법. 다.

피고가 무효근거로 제시한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갑 제5호증 선행발명 1은 2007. 10. 5.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07-97874호에 게재된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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