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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0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2.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로 ‘코인회사(B) 운영에 필요한 차명계좌가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한 달에 38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2. 13.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동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OTP(One-Time Password)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문자메시지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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