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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18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약속, 수수하고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건네주면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개설한 (주)B 명의 신협(C) 계좌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One-Time Passwor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기관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건네준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피의자 계좌 해지 확인보고)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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