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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51918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고 있고(갑 20 사업자등록증 참조), 피고는 원고의 직원(전무)으로 근무했던 E의 배우자였다

(아래에서 보는 E의 인출행위 이후 E과 이혼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전주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어음을 매수한 후 이를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지급기일에 어음이 결제되면 자금을 회수하여 전주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E은 2010.경 그 명의의 하나은행 F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원고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면서 위 계좌의 통장, 인감도장, 오티피(One Time Password) 카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등을 원고에게 제공하였고, 원고는 위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의 입출금과 어음거래 등 영업을 하였다.

E은 2016. 11. 27.경 ARS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통장분실 신고, 지급정지, OTP 기기 및 거래인감 사고신고를 등록하였고, 2016. 11. 28. 이 사건 계좌에 관한 통장을 재발급 받고 거래인감을 변경하여 위 계좌를 정상화한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5억 원을 인출하였다.

E은 2016. 12. 7. 출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원고의 돈 15억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거나, E이 위와 같이 횡령한 돈을 세탁하는 데 필요한 금융거래를 지원하는 등으로 E의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인출된 자금으로 2016. 12. 2.경 피고 소유의 용인시 및 광주시 소재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갑 7, 22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190,512,217원(위 각 근저당권 말소에 사용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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