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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1 2013가단697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6. 1.부터 2013. 9.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원고(원고가 대표자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과는 별개임)는 2010. 4. 14. 철골프랜트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및 주식회사 성주건설(이하 ‘성주건설’이라고만 함)과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D 외 1필지에 짓는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함)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8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인을 피고, 하도급인을 성주건설, 하수급인이자 하도급 연대보증인을 원고로 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공사계약 대금은 이 사건 시설의 증축으로 원피고 및 성주건설의 합의에 따라 9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공사 완료 및 성주건설의 직불동의서 발송 원고는 2011. 3.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무렵까지 성주건설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8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성주건설은 2012. 2.경 나머지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을 원고가 발주자인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문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차 채권가압류, 지급명령 신청 및 피고의 일부 지급 원고는 2012. 2. 6. 피고가 부천시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카합93호), 2012. 2. 17.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원고는 2012. 2.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1억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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