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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0 2016나5948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인정 근거] 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B에게 총 12억 1,000만 원(= 공사대금 11억 원 부가가치세 1억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B으로부터 8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잔금 중 일부인 2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므로, 이 법원의 변론 종결시에 이르러 원고가 위 도급계약에 따라 B에게 지급받아야 할 일반채권은 총 1억 1,000만 원(= 12억 1,000만 원 - 8억 2,000만 원 - 2억 8,000만 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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