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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2 2013가합1018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67,392,500원 및 그중 700만 원에 대하여 2013. 9. 19.부터 2015. 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매수할 토지를 알아보던 중 2011. 12. 18. 피고 C의 소개로 춘천시 D 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2. 2. 4. 피고 C이 소개한 피고 회사(이사 E)와 이 사건 토지 지상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필요한 인허가 및 제반 설계용역에 관하여 현황측량 및 경계측량,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 토목설계 및 인허가, 건축설계 및 인허가, 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기본범위로 하고 계약금액은 1,000만 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리고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3. 15.경(계약서는 2012. 2. 4.로 기재)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245,000,000원(선금 1억 3,000만 원, 골조완료 시 중도금 8,000만 원, 준공 후 3,500만 원), 준공일 2012. 8. 5., 지체상금률 1/1000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하천부지 토목 공사 한편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주변 약 800평의 하천부지에 대한 하천점용변경허가를 받고 하천부지에 흙을 쌓는 토목 공사(지반 성토작업)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하천부지 1,400평에 이르는 둘레에 조경석을 쌓고 조경수로 소나무를 심는 등의 공사를 하여 왔고, 2012. 7.경에는 춘천시로부터 하천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원상복구공사를 하였다. 다. 공사대금 등 지급 1) 피고 C은 2012. 1. 17.부터 2012. 5. 9.까지 원고로부터 1억 7,6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중 3,500만 원(2012. 4. 3. 500만 원, 2012. 4. 19. 3,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전달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 3,500만 원을 포함하여 2012. 4. 3. 500만 원, 2012. 4. 6. 8,000만 원, 2012. 4. 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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