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하여 43,822,1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0. 10. 22. E과 사이에, D이 인천 중구 F 외 6필지 지상에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4개동(1단지 가동, 나동, 2단지 가동, 나동,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6억 3,175만 원, 공사기간 2010. 10. 25.부터 2011. 1. 24.까지로 각 정하여 E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골조공사를 원고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다. 그러던 중 D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피고들은 2010. 12. 30. E과 사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D의 도급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되,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2010. 12. 30. 9,000만 원, 골조공사 옥탑자재 반출시 9,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억 5,175만 원(= 6억 3,175만 원 - 1억 8,000만 원)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2단지 나동 202호, 301호, 401호, 501호로 대물변제(대물변제 평가액은 각 부동산 가액의 85%로 하기로 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0. 12. 30. 및 2011. 1. 26. E 및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수행한 원고에게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또한 피고 B는 2011. 5. 17. 원고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1단지 가동 102호를 1억 4,000만 원에, 2011. 5. 20. 원고의 매제인 G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1단지 가동 지층 비01호를 1억 5,000만 원에 각 분양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서(갑 제4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1단지 가동 102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1. 6. 6. 접수 제216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1단지 가동 비01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