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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9 2017나2039571
대금지급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공장신축 공사대금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10.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평택시 C 및 D 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8억 9,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 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4. 10.경 피고와 그 대금을 10억 5,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갑3, 10호증), 그 공사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공사대금 10억 5,600만 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8억 4,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1,000만 원(= 10억 5,600만 원 - 8억 4,6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공사대금 수령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위 8억 4,600만 원에는 2011. 10. 19.부터 2015. 11. 16.까지의 합계 5억 9,600만 원 외에, 위 공사계약 체결 전인 2011. 9. 22.자 1억 5,000만 원과 10. 7.자 1억 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가 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공사대금 수령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위 8억 4,600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7,538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2) 판 단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0. 10.에 528만 원, 2012. 12. 31.에 510만 원, 2013. 6. 4.에 1,000만 원 및 500만 원, 2014. 2. 17.에 1억 원, 2014. 5. 21.에 5,00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합계 1억 7,538만 원(= 528만 원 51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1억 원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을9, 11호증).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한 경우 그 급부가 채무의 변제로 인정될 수 있으려면 기존에 부담하던 채무에 대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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