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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07 2016가합520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2017. 7.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 및 리모델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남구 B 및 그 지상 C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모텔을 리모델링하기로 하고, 2015. 2.경 원고에게 공사비 견적을 의뢰하여, 2015. 2. 27.경 원고로부터 도급액 741,014,520원(총원가 669,051,412원 부가가치세 보험)의 견적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 협의를 하여 2015. 3. 12. ‘공사대금 9억 7,500만 원(=순공사대금 8억 7,000만 원 부가가치세 8,700만 원)’, ‘착공일 2015. 3. 16.’, ‘준공예정일 2015. 6. 30.’, ‘하자담보책임기간 6개월’, ‘지체상금률 0.1%’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피고는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에게 요구하여 공사금액을 13억 5,300만 원(= 순공사대금 12억 3,000만 원 부가가치세 1억 2,300만 원)으로 하는 형식적 계약서(이하 ‘형식적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북부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원고는 C모텔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2015년 1기에 공급가액 8억 8,000만 원, 2015년 2기에 공급가액 4억 7,300만원 합계 13억 5,3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부가가치세인 8,700만 원 보다 3,600만 원 많은 1억 2,300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고, 법인세 1,08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남편은 2016.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 정산내역을 원고에게 전송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상 총 공사대금 9억 5,700만 원과 형식적 계약서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 부담한 세금 4,68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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