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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10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가 8,000만원 상당에 달하고 피고인의 화장품 사업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중국에 화장품을 판매하려고 물품을 보냈는데 중국 세관에 물건이 압류되었다.

이를 빼와 한국에서 다시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그리고 비자금 통장이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12. 경 900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C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계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문자 내역 첨부) [ 기망의 내용, 피고인이 4년 가까이 지난 이 무렵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내용, 피해액이 1,000만 원이고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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