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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1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빌딩 C 호에서 ‘D’ 라는 상호로 봉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B 빌딩 F 호 사무실에서 건물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경 약 1,2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사업 운영이 적자였으며 수천만 원짜리 계에 가입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6. 4. 20. 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소재 F 호에서 피해자에게 “ 봉제 조합원끼리 수천만 원짜리 계에 가입한 상태인데, 1,000만원만 빌려주면 일부는 곗돈에 넣고 일부는 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

2016년 10월 쯤에 빠른 번호로 1,000만원 이상의 곗돈을 타면 그 돈으로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고 1,000만원도 갚을 테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2. 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원룸을 얻기 위해 700만원이 필요하니 700만원만 빌려 달라. 봉제사업을 계속해서 가능한 빨리 돈을 벌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20. 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7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각서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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