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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1.24 2016고단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형님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5억 6,000만원 이상 있는 가운데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하려 던 상태였고, 추가 적인 자금 융통도 불가능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로 선이자 1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9. 14. 경 270만원을, 같은 해 10. 1. 경 1,080만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영수증,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망의 정도, 피해자가 높은 이율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여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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