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0.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아들이 장가가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3개월 정도만 쓰고 반드시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아들 결혼비용으로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16.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아들이 신접 살림을 하는데 집 얻을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합해서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아들 결혼비용으로 쓰지 않고 도박장 운영비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신협 계좌로 9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무통장 입금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 중 400만원을 반환하였고,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규모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