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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2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 사업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두 달 동안만 사용하고 이자로 월 100 만원씩 지급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4.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금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6. 서울 중랑구 E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 데 전에 빌린 1,000만원을 변제하려면 돈이 좀 더 필요하다.

1,000만원만 더 빌려 달라, 한 달 뒤에 변제하는데 그랜저 차량을 팔아서 라도 변제하겠다.

”라고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우리은행 상봉동 지점에서 인출한 금 500만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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