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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경 대전 중구 C에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이 차를 사는데 돈이 없으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내가 현재 일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잘 되어 돈을 빌려 달라는 사람이 많다.

돈을 빌려 주면 월 3% 의 이자를 주고 몇 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사채 업을 운영하면서 빌려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1,876,000원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편취 액이 다액인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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